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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16년도 친환경인증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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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7일(월) 17:34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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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 친환경인증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신청일 현재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인증면적에 관계없이 유기농 인증농가는 50만원을, 무농약 인증농가는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경작지 최소 인증면적이 10a 이상인 경우와 임야인 경우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필지만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수경재배, 버섯재배 등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와 경계구분 및 재배지가 불확정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수몰지의 사일리지용 청사료 작물 재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및 읍 •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33-460-2262)로 문의하면 된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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