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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족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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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우 도의원 발의 …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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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화) 09:1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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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신문 | 인제출신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남평우 의원(사진)이 치매질환 예방과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한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강원도에서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사업 범위를 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군 치매관리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켜 2013년부터 설치 운영 중인 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실제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료인 등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으로 전문인력 및 분야별 연계기관과 함께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65세이상)는 전국평균 12.7%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특히 강원도는 16.6%(전국 4위)로 한단계 높은 고령사회에 있다.
특히 2015년도 기준으로 노인인구의 9.8%를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인구의 7%이상 고령화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화사회)
남평우 도의원은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2021년에는 노인인구가 20.8%차지로 초고령화사회 진입예상)와 비례해 치매환자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치매관리사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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