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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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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3일(화) 14:2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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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10월 28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군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특별징수 활동을 11월부터 전면 실시하기에 앞서 읍·면 주민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하는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인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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