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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7년

2015년 11월 03일(화) 17:05 [인제신문]

 

2008년 처음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벌써 시행 7년이 넘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빠른 대처가 필요했던 정책 당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행 후 2014년 7월에는 3등급이었던 등급체계를 4등급으로 등급체계 개편을 통해 수급자 범위를 넓혔으며 또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초기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수발하던 것을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안정된 제도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그리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가정이 함께가꿔 가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신청을 손수 하기 힘들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저의 건강보험공단 인제운영센터(461-3400)에 인정신청서를 접수하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
송운학(건강보험공단 인제운영센터장)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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