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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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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인제경찰서와 합동으로 … 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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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5일(목) 17:1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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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3월 31일까지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인제군 국유림 내 겨울철 임산물(멸종·희귀식물, 겨우살이 및 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인제군 국유림 내 불법 산림피해 건수는 총 76건으로 그 중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36건(47%)에 달하고 있고, 겨우살이 및 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14명) 및 인제경찰서(3명)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산림 내 멸종·희귀식물, 겨우살이, 산약초 및 고로쇠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약초상회 등을 통해 중계되는 불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로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입산하거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고 화기물질 소지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한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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