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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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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우 도의원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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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5일(화) 10:0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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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신문 | | 인제 출신 남평우 강원도의원(사진)이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가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3월 회기 중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책 수실·시행 △매년 시설확충 중장기계획, 사후관리계획 등 수립 △시·군의 맑은 물 공급사업에 기술적·재정적 지원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분석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한 남평우 도의원은 “안전한생활용수 공급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도민복지 향상에 큰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일반상수도 보급이 제한되는 산간 오지마을의 급수난을 해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이번 조례재정으로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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