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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남평우 도의원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 대표 발의

2016년 03월 15일(화) 10:07 [인제신문]

 

ⓒ 인제신문

인제 출신 남평우 강원도의원(사진)이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가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3월 회기 중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책 수실·시행 △매년 시설확충 중장기계획, 사후관리계획 등 수립 △시·군의 맑은 물 공급사업에 기술적·재정적 지원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분석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한 남평우 도의원은 “안전한생활용수 공급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도민복지 향상에 큰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일반상수도 보급이 제한되는 산간 오지마을의 급수난을 해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이번 조례재정으로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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