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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혹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변경가능

2017년 05월 13일(토) 11:56 [인제신문]

 

인제군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아동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단,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나 수나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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