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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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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콕” 사고후 연락처 안 남기면 낭패

기고

2017년 06월 14일(수) 22:22 [인제신문]

 

↑↑ 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1팀장
박유인 경위

ⓒ 인제신문

앞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반드시 어린이가 차 내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최모(4)군이 통학 차량에 8시간 가량 갇혔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운전자는 승하차 하는 과정에서만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하면 됐다.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5가지 추가된다. 지정차로 위반(승용차 기준 4만원). 통행 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등이다. 지금까지 이런 교통법규 위반 때,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 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1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엔 주정차 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날 경우, 인명 피해가 없으면 가해자를 찾아도 범칙금 등 법적 제재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 왔다. 아울러 차량 문을 열다 옆 차에 흠집을 내는 “문 콕” 사고의 경우도 피해액이 클 경우엔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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