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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법 개정에 관심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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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3일(월) 22:54 [인제신문]

 

↑↑ 인제경찰서 경무계
정석영 순경

ⓒ 인제신문

최근 피서철을 맞아 다중공중시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인들은 초소형 카메라를 신체 일부에 부착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내부가 훤히 보이는 통유리 카페 2층 창가에 앉아있는 여성을 카페밖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교모히 불법촬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적발하기 쉽지 않다. 심지어는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즉시 증거인멸을 하는 등 범죄사실을 밝히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교모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예방을 위한 관심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각지대에 놓인 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불법촬영인,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법률에 따라 현행법상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타인이 촬영한 것이 아닌 스스로 촬영하여 제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또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을 위해 꾀어내어 셀카 영상을 받아놓고 이를 유포했지만 성폭력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게시되어있는 몰카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재유포하는 등의 가담행위도 처벌되지 않고 있어 재유포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나,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시라도 빠른 법개정과 함께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위한 끊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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