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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시기

<기 고>

2018년 03월 03일(토) 12:59 [인제신문]

 

↑↑ 인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수현 순경

ⓒ 인제신문

‘아동학대’ 범죄란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말하며, 아동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학대의 개념에 포함되는 포괄적인 범죄이다. 또한 여기서 의미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데 보호자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만큼 아이에게 필요한 복지 및 치료에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故고준희 양 사건, 여대생 신생아 유기 자작극 등 어린 자녀들이 숨지거나 위험에 빠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속 학대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어린 연령대로 피해 사실의 외부유출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 이던 ‘장기결석 하거나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아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하여 복지 센터 공무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아동 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이 전국으로 본격 확대 시행된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는 국가 기관과 지자체, 공공 기관 종사자 등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학대가정을 살펴보면 주로 경제적, 육체적으로 양육환경이 열악한 가정에서 발생하며, 양육에 대한 부담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 한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 아이를 키우는 것이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 지원이 중요하다는 우리 사회인식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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