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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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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기 고>

2019년 09월 10일(화) 22:17 [인제신문]

 

↑↑ 인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수현 순경

ⓒ 인제신문


가정에서 부부나 부모 자식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행위가 가정폭력이다.
부모의 지나친 훈육과 체벌 역시 가정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흔히 언어폭력.신체폭력을 수반하며, 가해자는 주로 아버지인 경우가 많다.

특히 가해자가 알코올 중독이나 의처증 같은 기질적 특성을 가질 때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어린 나이부터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게 되며 폭력의 후유증은 적응장애. 행동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나타나 인성형성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옛말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바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로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의 판박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대개 학교폭력으로 전이되면서 사회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여 실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인식이 가정폭력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의식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은 물론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좀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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