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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누구나 열람 가능

<기 고>

2019년 09월 18일(수) 22:27 [인제신문]

 

↑↑ 강원 인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양성욱 경사

ⓒ 인제신문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16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잘모르는 것 같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2만 명이나 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 실명 인증제를 없애 미성년자도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범죄경력자에 대한 범죄혐의 등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정보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고지서에는 범죄혐의 외에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번지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등 신상정보가 상세히 담겨져 있다. 우편 고지 대상은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두고 있는 가정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또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상정보는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수 있어 성폭력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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