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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많아지는 연말,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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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화) 10:23 [인제신문]

 

↑↑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박병두 순경

ⓒ 인제신문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어느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 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우며 송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기분 좋게 귀가하면 좋겠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매우 많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검거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해마다 연말과 연초에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0.08%이상 0.2%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로 규정되어 있다. 0.2%를 넘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등 술을 적게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여 귀가하여야 한다. 한 순간의 실수로 가족들과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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