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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운전, 편안함이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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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6일(토) 23:1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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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김진택 순경 | ⓒ 인제신문 | 자유롭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슬리퍼는 일상생활 속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기상품이다. 무엇보다 편안함이라는 큰 장점으로 인해 가까운 슈퍼를 갈 때뿐만 아니라 외출을 할 경우에도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사람이 다 반수이다.
그러나 편안함 때문인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슬리퍼는 발을 다 감싸주지 않기 때문에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경우 슬리퍼가 벗겨지게 되고 그로 인해 급정거나 가속을 하면 슬리퍼가 벗겨져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슬리퍼가 벗겨짐으로써 슬리퍼가 페달에 끼여 가속이 붙어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독일에서는 무려 1988년부터 슬리퍼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적발 시 한화 4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한국은 아직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운전자에게는 처벌규제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함으로써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한다. 올바른 운전 습관은 하나의 에티켓이라는 생각하고 운전 시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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