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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주거침입 주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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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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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9일(수) 00:4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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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김진택 순경 | ⓒ 인제신문 | 뜨거운 여름 휴가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관내에 즐비한 가운데, 더운 날씨 때문인가 창문과 대문을 열어 놓은채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가정뿐만 아니라 펜션, 텐트 등에서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들뜬마음으로 휴가를 즐길생각에 문단속에 소홀하게 되어 주거침입죄가 발생하곤 한다.
형법 319조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침입경로는 창문이 63%로 가장높으며 베란다는 13%, 담장 13%, 출입문은 6%에 불과했다. 이 것은 창문은 잘 점검하나 창문과 베란다를 잠그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주거침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절도, 강도로 이어 질수 있으며, 최근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까지 이어 질 수 있는 주의가 필요한 범죄이다.
들뜬 마음을 잠시 뒤로하고 꼼꼼한 문단속과 방범시설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주거침입뿐 아니라 각종범죄를 예방하여 무더운 여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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