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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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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마일리지, 착한 운전으로 적립해요.

<기 고>

2021년 06월 08일(화) 23:05 [인제신문]

 

↑↑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양수정 순경

ⓒ 인제신문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시민들의 안전운전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제도다. 이것은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 후 1년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 적립되며 최대 50점 적립 가능하다.
여기서 무사고란 1년간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유발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무위반은 면허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과태료 처분 받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를 따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명 장롱면허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핸드폰으로 이파인 앱을 설치해서 사용 가능하고, 정부24에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면 경찰청교통민원, 이파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마일리지는 벌점 발생시 1점당 벌점 1점 감경해 줄 수 있다. 벌점40점이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받게 될 경우 적립한 마일리지로 벌점을 차감시켜 정지처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벌점누적으로 정지처분 시 직장인들의 출퇴근 혹은 운전이 생업인 사람은 불편을 겪게 된다. 물론 벌점이 없도록 운전하는 것이 좋겠지만 모든 교통법규를 시민들이 알고 지키기엔 무리가 있기에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함으로서 안전운전과 동시에 사고예방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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