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5 00:43:44 | 원격

“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종합      정치.행정      동정      경제      사회      교육.문화      오피니언      사설      기획특집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벼랑 끝에 내몰린 접경지 주민들

<기룡산칼럼>

2021년 01월 21일(목) 20:35 [인제신문]

 

↑↑ 남평우 전 도의원

ⓒ 인제신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이 정부, 여당의 강행 처리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무력충돌 방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한다.
그런 당위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국내외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여론은 어떨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여당의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의 산적한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를 도외시한 채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접경지역 상당수 주민은 이 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접경지역에는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른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국방개혁 2.0으로 양구에서는 2사단이 해체됐고 화천과 철원에서는 사단 해체와 이전이 진행 중이다. 인제와 고성은 2022년까지 상당수 병력이 감축된다. 이들 지역에서 군(軍)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경제 주체이자 지역인구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군부대가 없어지면 이들 지역은 바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장병들의 외출, 외박, 휴가, 가족 면회가 금지되고 각종 행사, 체육대회, 겨울축제 취소와 안보관광지 출입 금지 등으로 지역 상경기가 초토화됐다. 주민들의 생활고가 낭떠러지에 직면했다. 여기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장기화, 기상이변에 따른 긴 장마로 농축산업 생산량이 30%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농촌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설상가상의 극한에 내몰렸다. 게다가 동서를 잇던 44번 국도 주변은 수년 전부터 통행량 감소까지 겹쳤다.
접경지역은 군청 등 행정기관과 군부대가 없으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농업, 관광, 제조업의 비중은 아주 낮다. 법과 제도로 지원하지 않으면 접경지역은 자생력을 잃는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2007년 제정됐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복지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 법의 취지다.
문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군사시설보호법' 및 기타 법보다 하위법이란 점이다. 이 법은 각종 개발근거를 마련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백두대간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저촉될 경우 제한할 수 있기에 예산 확보와 사업 시행이 어렵다. 그래서 특별법 재개정을 주민들은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극한의 어려움에 노출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법을 개정해 국가지원정책과 국비지원을 의무화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체산업 육성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하루가 급하다. 접경지역지역특별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국방개혁 2.0으로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주민들이 새해에는 희망을 갖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제군,‘병영문화갤러리’ 준공

인제군, 가스안전차단기 85가구 추가 지원

인제군, 내년부터 버스요금 ‘0원’

제44회 합강문화제 16일 개막

인제가을꽃축제, 관광객 30만 명 돌파

서화면,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인제군, 청소년 가족 백담사 템플스테이 성황리 마무리

하늘에서 살피는 교통 흐름

“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책 시정 촉구

인제군, AI 시대 발맞춰 디지털 역량 강화

광고문의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원격

 제호: 인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3-81-14197 / 주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337-3번지 / 발행,편집인 : 인제신문 김좌훈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충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좌훈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강원, 아00104 / mail: injenews@hanmail.net
Tel: 033-461-1588 / Fax : 033-463-1577 / 등록일 : 2012년 3월 12일
Copyright ⓒ 인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