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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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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8일(일) 11:1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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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연금 홍천지사장
경민수 | ⓒ 인제신문 | |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방역 활동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감염자가 줄어들고 예방백신을 접종 할 수 있으며 경제상황도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등 사회적 위험에 대책 없이 노출되는 경험을 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제에 관한 관심과 매달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과 추납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보험료를 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5백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중단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1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0.5% 인상된다. 따라서 작년까지 매월 60만 원을 받던 분들은 올해부터는 60만 3천 원을 받게 되어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다음은 농업인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매월 내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국고 지원금액이 종전 43,650원에서 4만5천 원으로 1,350원 인상되어 납부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매월 9만원을 내는 사람은 본인이 4만5천 원을 내면 정부에서 4만5천 원을 지원한다. 한편 추후납부제도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최대 10년 미만(119개월)으로 제한하는 법령개정이 이루어졌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받는 기초연금액이 종전 25만4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인 경우 월 270만4천 원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고 어려울 때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여 은퇴 후 연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공단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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