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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효도, 안전 선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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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21일(토) 21:22 [인제신문]

 

김정희 인제소방서장계묘년 해가 밝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덧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명절로, 가족 방문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설 연휴, 부모님께 두 손 무겁게 안전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몇 년의 명절을 거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에 대해 익히 들어본 국민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최근 5년간 인제에서 발생한 화재 통계를 보면 주거장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20%에 달하고 특히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약 78%를 차지한다. 공장, 다중이용업소 등과 달리 주택의 경우 화재를 알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제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피해를 줄여줄 해결사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비치로 실제적인 피해를 막은 사례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강원도 동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 탄화 화재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여 신속한 초기대처가 가능했던 경우도 있고, 7월에는 횡성의 한 가정교회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화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 인명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은 일정 데시벨 이상의 크기로 울리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시설이다.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지 고민이 된다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리고 드라이버를 챙겨 방문하도록 해보자.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두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직접 설치해드리면서 온가족이 안전을 도모하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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