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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미활용 군용지 매입 절차 간소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

2025년 03월 25일(화) 09:32 [인제신문]

 

↑↑ 강원과 경기지역 10개 시·군의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 증진과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인제신문


강원과 경기지역 10개 시·군의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 증진과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난 3월 20일 고성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함명준 고성군수)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총 15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최 군수를 비롯해 박용철 강화군수,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 등 10개 시·군의 단체장과 관계자 40여명이 함께했다.

↑↑ 최상기 인제군수가 지난 3월 20일 고성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해 '미활용 군용지 매입 절차 간소화'를 현안으로 발표했다.

ⓒ 인제신문


이날 논의된 15개 안건 가운데 연천군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만 일부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 군수는 국방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촉진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매입 절차 간소화'를 현안으로 상정했다.

인제군은 지난해부터 미활용 군용지 개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는 총 438필지 약 191만㎡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의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매입과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 군수는 △징발재산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요건을 공익사업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한정해 가능하도록 개선 △징발재산이 없을 경우 지자체의 공익사업 계획서 제출만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징발재산이 있는 경우 징발재산을 제외한 부지만 우선 지자체에 매각하고 징발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준용 △관할 부대의 작전성 검토 등 행정 절차에 기한을 설정해 간소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평가 및 배분방식 개선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LPG) 확대 △대북 확성기 선제적 중단 요청 △초성리 탄약고(553ASP) 지하화 △군부대 관사 및 숙소의 주둔지 관할지역 내 건립 △민군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방산면 두타연 관광지 일원 민통선 초소 이동 △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간 완화 및 보상금 상향 등 다양한 현안도 함께 심의했다.

한편, 지난해 협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북한 소음 공격 피해 대책, 지중화사업 제한요건 완화, 민간인 통제선 지정 규제 완화 등 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 '장기 검토', '수용 곤란'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강력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기 군수는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낙규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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