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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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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피가 우리 모두를 살린다!

<기 고>

2024년 09월 03일(화) 01:45 [인제신문]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소방서 이시원 소방교

ⓒ 인제신문


지난 8월 22일 19시 39분경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7명, 부상 12명 등)가 발생하여 주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점점 증가하는 아파트, 빌라, 숙박시설 등 초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및 대피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를 인지했다면, 소화기를 이용 화재진압을 시도한다. 화재진압 중 자체 진화가 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소방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에 즉시 신고한다.
그렇다면 무작정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대피 방법일까?
아파트 등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소방청은 기존 ‘불나면 대피’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새로운 행동요령을 강조하고 있다.
소방청에서 제시하는‘불나면 살펴서 대피’의 화재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린 후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둘째,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린 후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등 피난기구를 사용하여 대피한다. 만약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과 연기로부터 대피한 후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를 막는다.
셋째,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린 후 무리한 대피를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또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은 후 안내방송에 따른다.
넷째,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는 경우 첫 번째 행동요령에 따라 대피한다. 만약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있는 경우 두 번째 행동요령에 따라 대피한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지 모르는 화마, 올바른 대피요령과 꾸준한 화재에 대한 경각심으로 모두 안전을 지킬 길 바란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소방서 소방교 이시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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