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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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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180일 앞으로, 단체장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12월 5일부터 활동 제한,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

2025년 12월 09일(화) 10:00 [인제신문]

 

ⓒ 인제신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 규정이 지난 5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가 선거기간 이전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제한사항을 정리해 지역 기관·단체에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인제군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성낙규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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