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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최대 1,600만원 지원

2026년 02월 20일(금) 14:46 [인제신문]

 

인제군이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참여 사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광 수요 변화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관내 관광사업체의 홍보 역량과 안전·위생 수준을 끌어올려 관광객 유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지원책이다.

인제군은 그간 야영장 등 일부 분야 중심의 지원이 진행돼 왔던 만큼, 관광사업체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제군에 따르면 관내 관광사업체는 현재 11개 분야 100개 사업체로, 업종이 다양해진 만큼 현장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억 원이며, 6~10개 사업체를 선정해 사업체당 최대 1,6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공급가액의 80% 이내이며, 신청 사업체는 공급가액의 20% 이상과 부가가치세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홍보(안내간판·가격표시·홈페이지 개설 등)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전기·가스시설, CCTV, 조명, 재해방지·급배수 시설 등) ▲화재안전성 확보(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글램핑 방염천막 교체 등) ▲기타 소규모 시설 개선이다.

신청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돼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다.

아울러 관광여건 조성에 필요하다고 군이 인정하는 민간 운영 시설 (예: 민간 미술관 등)도 포함된다.

공고일 현재 대표자 주민등록이 인제군으로 돼 있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서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자체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중 결정된다. 평가 기준은 사업장 규모, 영위 기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반영하며,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농어촌민박 환경개선사업 등 기 유사 지원 수혜자는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야영장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2025년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자기부담 비율 미수용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생활공간 등) ▲사업장을 임대하는 임대주·건물주 ▲국가·인제군 소유 관광사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인제군청 관광과에서 현장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관광과 관광정책팀(☎033-460-487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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