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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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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업발전기금 7억 원 융자 지원

연리 1% 저리 융자로 농가 경영안정

2026년 02월 24일(화) 09:44 [인제신문]

 

인제군이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총 7억 원 규모의 장기·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 융자 지원은 인제군이 지난 2월 12일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농업발전기금 관련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5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자칫 농가 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했으며, 인제군의회가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함에 따라 농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경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기금 운용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서 농업·어업·식품산업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이다.

지원 분야는 농산물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 관련 사업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업 시설 운영자금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농업 전반을 아우른다.

융자 조건은 연리 1.0%, 2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으로 설정됐다.

융자 한도는 개인의 경우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법인·단체는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읍·면 현지조사와 검토를 거쳐 예비대상자가 선정되고,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확인과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며, 융자 실행 기간은 4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인제군은 이번 조례 제정과 기금 운용을 계기로 단기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및 인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460-225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김범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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