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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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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종자·묘, 씨감자, 과수묘목 등 생산·판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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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7일(화) 09:2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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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강원지원(지원장 안치홍)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봄철 채소 종자·묘, 씨감자, 과수묘목 등의 적법한 유통을 촉진하고, 불량 종자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강원지역 10개 시·군) 내 종자 생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30.까지 상반기 유통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묘 품질표시, 종자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 등이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종자산업법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등)에 따라 종자·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강원지원(☎033-433-2515)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범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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