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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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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올바른 산림휴양 문화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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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금) 09:4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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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고 계곡 내 불법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7월 19일까지 집중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해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주민과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 설치, 산지 불법전용 및 임목 훼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평상, 방갈로,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상습적인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 내 취사·흡연 및 소각행위 등이다.
이종화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공공자원인 산림과 계곡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모두가 올바른 산림휴양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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