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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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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인제군, 17억8천만 원 부과

2026년 07월 14일(화) 09:30 [인제신문]

 

인제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건축물 및 주택 1기분 등 2만4,660건, 총 17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이 부과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분 1만517건, 주택 1기분 1만4,143건이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52% 증가한 수준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소폭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제군은 납부기한이 임박할 경우 금융기관 혼잡이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호 부과팀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철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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