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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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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하천구역 내 불법영업 및 국·공유지 무단 점유 합동 점검

2026년 08월 13일(목) 10:07 [인제신문]

 

인제군은 지난 12일 관내 하천구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공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인제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과 관광과 관광정책팀, 인제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해 하천구역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천구역 인근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행위를 비롯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설치한 시설물 등으로, 각 기관은 소관 업무를 바탕으로 현장을 함께 확인하며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등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인제군은 지난 3월 2일부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해 8월 11일 기준 총 632건의 점검·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공유지 무단점유와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하천 이용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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